"유아인은 100억 배상"…이선균, 위약금 후폭풍 몰아치나

입력 2023-10-25 12:43   수정 2023-10-25 12:44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광고계가 발 빠른 '손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선균이 광고주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4일 YTN 더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선균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고업계"라며 "논란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이 출연한 광고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서 유아인 같은 경우 배상액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액수가 컸다. 광고모델은 계약 기간 내내 홍보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된다"며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고모델이 광고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통상 계약서에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평론가는 "이선균은 향후 유아인처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며 "이선균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좋아 광고도 많았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광고계는 이선균에 대한 발 빠른 손절에 나서고 있다. 한 통신사는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방송 광고를 중단했다. 또 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도 이선균의 이름을 광고 문구에서 빼고 이선균이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다른 회사는 광고 중단 및 모델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선균이 올해 초부터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선균은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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